[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지을 경우 구청장이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사 감리 지정제는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해 부실시공과 편법 등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총 1615명의 공사감리자 풀(pool)을 마련해 무작위로 지정, 소규모 건출물에 대한 감리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이나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도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감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 달 22일부터 28일까지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감리자 명부는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