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24일 성평등 개헌, 성평등인권부 확대 개편,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평등 육아휴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한국 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범여성계 연대기구와 여성신문 초청 성평등정책간담회에서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약을 통해 헌법, 정부조직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정책을 성평등인권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며 "성교육 표준안을 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성평등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어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교사 재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를 위해 안 후보는 "각 부처별로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제도 신설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한 성인지 예산을 연계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초기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반드시 추진하고 임기 내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동일임금의 날 제정 및 성별 임금 격차 공표 △여성 좋은 일자리 위한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출산휴가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 보장 100% 확보 및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180일 확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강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강한 의지와 철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공약 실현을 통해 성평등에 기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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