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시 남은 잔여 포인트가 만원 미만이라도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장 메시저를 통한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편익 제고 등 21건(중복건의 등 제외)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이 중 12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까지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할 때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공과금 등 카드 자동결제 사용내역에 대한 SMS 알림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의 이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매 분기 현장 메시저 대상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