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계열사와의 부당한 거래를 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게 '기관주의' 조치 및 임직원 5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고유재산을 활용해 계열사로부터 기업어음(CP)를 매수하면서 시장가보다 2~3%p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또 다른 계열사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