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개 삼성 계열사의 기업어음(CP) 8130억원 어치를 81회에 걸쳐 인수하고, 인수 당일 이를 다른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삼성증권은 신탁재산 자전거래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삼성증권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정기예금과 CP를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1970회, 4조4170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직원 5명에게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