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에서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난 25일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노숙인인 황씨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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