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여성가족부가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정책과 조치, 국내외 연구 성과 및 주요 활동을 담은 민간용역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200여 쪽 분량의 본권과 각종 사료를 담은 별권 자료 1권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담고 있진 않다.

보고서 본권은 위안부 제도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정리했다.
 
별권 자료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역사·정치외교 주요사료, 국제사회 관련 보고서를 수록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피해자 강제동원에 관여해서 법적 책임도 있다’는 한국 측의 주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이에 관련해 피해자 중 일본인·조선인 업자에게 동원된 경우가 51.1%라는 2001년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을 인용하면서 “업자의 동원이라 하더라도 일본군 관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공권력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낙제점 수준의 위안부 인식을 지닌 아베 총리로부터 책임 인정과 사죄, 반성 표명을 문서 형태로 끌어낸 것은 나름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에 관해 “국가 차원에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부 예산 조치로 내놓은 것이므로 사죄, 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라면서 “법적배상을 합의문에 명백한 형태로 담지 못했다는 점은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라고 언급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15년 12월28일 서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가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관계자들이 앞으로 이번 민간용역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국회·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부처 메인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 게재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는 의미가 크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입장을 모두 담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향후 논의와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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