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9600억원 규모의 예금입금증 등을 허위로 발급했다가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영업점 직원은 지난 2월부터 지점이나 법인 인감 대신 본인의 명판, 직인 등을 이용해 예금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을 허위로 작성, 발급했다.

이 직원은 총 3600억원 상당의 예금입금증과 8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의 서명으로 6101억원어치의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직원이 만든 허위입금증은 정교하지 않고 육안으로 볼 때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초기 단계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수법이 다른 은행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다"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