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승용차 동호회 회원들이 과속으로 난폭 주행을 벌이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폭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손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손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경주를 펼쳤다. 이들은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시속 180㎞로 질주를 하면서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대각선으로 진로를 바꾸는 속칭 '칼치기' 수법 등 난폭 주행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한모(47)씨의 늑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일반 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손씨는 경주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과실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손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이미 2015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승용차 SM7의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로 동호회에서 만나 경주를 벌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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