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스승의 날과 관련, 지난 1월12일 홈페이지 '사례게시판'에 실은 '스승의 날 허용사항'을 제외한 개별적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미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련된 세부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해당 글에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 등의 내용·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주는 꽃"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삼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구군가가 신고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게시판에는 '2000원이 넘는 편지는 가능하냐', '플래카드는 걸 수 있나', '꽃으로 꾸민 카드는 가능하냐'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편지도 재질이나 장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편지·선물이 구체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권익위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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