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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로고 /사진=이마트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 직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이마트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매장에서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측은 "교환·환불 상품의 재판매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하며 각 매장은 이 기준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상 냉장식품, 포장 훼손이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된 상품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일부 매장에서 냉장식품이나 개봉된 쌀 등을 판매했다면 그것은 해당 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 측이 파견직에게 본연의 업무 외 이마트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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