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가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3지구중심의 중심지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틀을 완성했다. 또 2030년까지 낙후‧소외지역 중심 상업지역 192만㎡를 확대·지정해 저성장시대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15일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권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문화, 여가와 친교활동 등 주민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로 흔히, '우리 동네'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 중심지 체계를 완성했다.
특히, 새로 설정된 53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소외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중심지별 발전방향과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민간이 관련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된다.
앞서 2030 서울플랜이 중심지의 개략적 위치와 관리방향만을 제시한 것과 달리 생활권계획은 75개 모든 중심지에 대해 구체적 발전방향과 관리방안, 대상 범위를 제시했다.
또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중 전략적 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가 지정을 유보한 58만㎡를 제외한 134만㎡는 기존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동북·서남·서북권 위주로 지정된다. 추가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은 동북권 59만㎡, 서북권 18만㎡, 서남권 40만㎡, 동남권 17만㎡ 등이다.
특히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용적제가 개선된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종전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160%부터 420%까지 상이하던 주거용적률 제한은 400%까지 일괄 허용된다.
아울러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개 대(大)생활권(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생활권(지역)으로 세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에 대해 오는 18일(목)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떠올랐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존 통념과 관성을 완전히 뒤엎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5년간의 대장정 끝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 갈 수 있는 미래지도,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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