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위험액이 1억원 증가될 경우 NCR 479%(업계평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해 위험한 투자를 기피하던 현상이 금융당국의 NCR 산출체계 개선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 NCR산출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지표로 기능해왔으나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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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또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어 PI투자, 인수금융 등의 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ELSㆍ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기존 NCR 산출체계를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으로 계산해왔던 것을 법정필요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로 개편한다.
이로써 NCR 변동성 완화 및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기전 대형사 평균 NCR은 476%인데 개편 NCR은 1140%까지 치솟는다. 중형사와 소형사 평균 NCR은 각 459%, 614%에서 318%, 181%로 낮아진다.
개편된 NCR제도의 계산방식으로 위험액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고 순자본에 대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바뀐 NCR제도가 대형증권사에게 유리하게 되었지만 증권회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형증권사와 소형증권사간 M&A를 염두하고 개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 NCR기준으로는 자본잠식회사(844%)가 비자본잠식회사(475%) 보다 높았으나 개편된 NCR에서는 비자본잠식회사(503%)가 자본잠식회사(167%)로 나타나 NCR이 높을수록 손실흡수능력(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시장 평가 관행이 시정되어 정확한 시장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NCR제도 개선안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감독 규정 등 변경 예고할 예정이다.
또 2015년에는 개편NCR을 시범적으로 선택 실시 후 2016년에는 전면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해외 진출 또는 M&A 영업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증권업계의 영업활력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된 NCR이 자회사의 자산·부채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반영하여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