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등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인 'IFRS17'이 확정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회계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IFRS17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IFRS17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법이 아닌 매 보고기간(분기)말에 당시의 현행 할인율과 가정을 사용해 재측정하게 된다.
현재는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최초 보험계약을 맺은 시점에 해당 보험상품의 설계대로 보험부채를 일괄적으로 계산했다.
보험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커지지만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IFRS17은 보험사의 수익인식도 달리한다.
현재는 보험료를 받을 때 환급금 등 투자요소도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요소를 배제하고 보험보장 제공 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IFRS17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재측정시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우면 완전소급법 대신 전환일 당시 할인율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IFRS17의 내용을 번역해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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