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공무원이 승진탈락에 따른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21일 검찰 수사관 A씨의 가족이 "승진탈락 후 발병한 뇌출혈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지방검찰청에서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다음 날 사무실에서 쓰러지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액 미납자가 많아 실적평가에 불리하다고 여겨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가 '과거 고혈압과 체질적인 이유, 흡연 전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승진탈락 뒤 발병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되는 구조에서 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뇌출혈은 A씨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업무가 원인이 돼 발병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컴퓨터 로그(접속) 기록 자료를 보면 A씨는 규칙적으로 출근해 6시 정시에 퇴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며 과다한 업무를 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