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업체를 비롯,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게임업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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