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판사 '사채업자 금전거래' 의혹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9일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에 수제번호를 붙여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제번호가 붙지만, 검찰의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제번호가 붙는다.
 
검찰은 관련 첩보와 자료 등에 대해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첩보 내용의 진위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면 금전 거래 경위와 액수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보 내용의 진위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곧바로 종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지난 8일 대검 반부패부는 A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구속기소)씨와 금전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관련 첩보와 자료를 넘겨받았다.
 
대검 반부패부는 내부적으로 관련 첩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A판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에서 최씨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데 이어 2009년에도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날 A판사는 "'과거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15000만원을 곧바로 갚고 6개월 후 나머지 15000만원도 모두 갚았다""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어떤 소환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입장자료를 추가로 내고 최씨로부터 주식투자 자금으로 3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