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추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현재 공석 중으로 사실상 업무도 중단된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유지하기로 천명했다"며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유지하기로 천명했다"며 "현재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법 탄생 때부터 공수처 도입과 맞물리는 부분 있으므로 도입 당시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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