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LNG 재액화관련 기술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건의 특허는 극히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선박에 적용돼 검증된 최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완전재액화시스템 FRS(Full Re-liquefaction System), 고압과 저압엔진에 사용되는 액화시스템 MRS(Methane Refrigeration System) 등 천연가스 재액화관련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