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수정·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금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에 대한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나선 안 되므로 양자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의원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긍정·부정적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를 당길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빨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윤 의원의 "'광화문 시대'가 열리면 대통령과 정부청사에서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괜찮겠냐"는 말에 "저로서는 영광"이라면서 "세종시에서 일하는 날짜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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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수정·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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