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문제를 일으키면 금융당국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은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유관 협회가 운영하며,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을 비롯해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변액보험 부당권유 행위 예방 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