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내내 잔고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저축은행 차입자가 대출 원리금를 제때 내지 못했을 경우 저축은행은 이같은 연체사실을 즉시 통보해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 ▲잔고증명서 ▲납입증명서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증명서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규 개정, 전산작업 등을 거쳐 여건이 갖춰지는 금융회사부터 이르면 10월께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미납할 경우 연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통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연체이자와 신용 악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