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6일 민간 대북인도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고가 수리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앞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남북협력·지원사업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북접촉을 신청했다.
대북접촉 승인은 달라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연관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남북교류 유연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킨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인도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승인한 대북접촉 및 반출 내역을 보면 미국 단체인 유진벨재단의 결핵약이 북한에 전달된 정도였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유진벨재단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1월 결핵약 대북 반출 승인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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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6일 민간 대북인도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고가 수리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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