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 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1일~5월 1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층간소음의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했다.

   
▲ 초등학교 2학년생이 아파트 아래층 주민에게 쓴 손 편지/뉴시스

층간소음은 위아래 층 세대와 함께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대상에 포함된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야간 52㏈로 설정했다.

1분 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증거로 쓰이게 된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을 넘기면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하고 반대로 기준을 밑돌면 소음 피해자 측에 좀 더 인내해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칙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해진 층간소음기준은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신진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