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보완 거쳐 올해 2분기 중으로 시행 예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국내 은행이 일정규모 이상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규 정비와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외부기관의 자문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거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내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건전성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한다. ‘보통’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요주의’로 분류해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일부 사업진행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시공사 간접 익스포져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 심사시 차주가 사업비 또는 토지 구입비 등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