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31일 오전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검찰 호송팀에 체포되어 오후 검찰청에 압송·수사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정씨 수사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도피생활을 시작한 뒤 '한국을 가지 않겠다'며 법정투쟁을 벌이다 245일 만에 강제송환된 정씨에 대해 검찰은 이르면 6월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삼성뇌물' 의혹을 수사했던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맡고 이대 비리 및 재산은닉 등 일부는 첨수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앞서 정씨는 현지언론 인터뷰와 덴마크 법원에서의 범죄인인도 청구거부 소송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어머니인 최씨가 모든 것을 처리했고 자신은 모른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 삼성이 독일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로 보내준 78억원이 정씨를 위해 쓰였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정씨를 상대로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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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욱이 정씨는 지난 최순실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마지막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어왔다. 이번 검찰수사가 게이트수사 재개와 재판에서의 참고진술로 이어질지 또한 관심의 초점이다.
정씨 수사에서 새로운 범죄단서가 포착되거나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이를 즉각 박 전대통령 및 최씨 재판에 제시할 수 있다.
정씨가 자정을 넘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정씨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1일 자정까지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후 최장 20일 조사기간을 추가확보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정씨에 대한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씨 본인이 어디까지 입을 열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인 최씨가 딸의 선처를 기대해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재판정에서 진술할지 또한 박 전대통령·최씨 재판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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