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일당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달 18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및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했다.

또한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한다.

특수건물을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마다 화보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수건물 소유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특수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특수건물 중 병원과 공장 지하철 역사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의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