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0시를 기해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 되면서 전국 시·도는 AI 방역 상황실과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축사농가의 모임을 자제하거나 금지, 연기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제주와 전북 군산 등 2개 시·도에서 AI 의심 가금류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제주시에 사는 A씨가 30일된 오골계 중병아리 5마리를 구입했으나 다음날 모두 폐사하고, 5일 뒤인 지난 2일에도 이전에 사육하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한 것에서 시작됐다.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폐사한 닭에서 'H5'형 유전자가 확인됐다.
문제의 오골계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종계 농장에서 중간유통상 격인 제주 지역의 또 다른 농가를 거쳐 제주 지역의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는 약 1만5000여마리의 오골계가 사육되고 있다.
이 군산 농장에서 제주 외에 경기 파주와 경남 양산 등 두 군데로 오골계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파주·양산·제주·군산 등 4개 지역에 있는 역학 농가 8곳의 3만 마리가 전부 살처분됐다.
방역 당국은 파주, 양산의 농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두 곳 역시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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