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제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이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쓰셨을 때 정치 부담감은 없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 판결에 대해선 "(헌재 결정이) 통진당을 해산하란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의원직이 박탈됐다"며 "그것이 헌재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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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했다./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저도 그 결론에 동의한다"며 "소수의견을 냈지만 결정의 효력은 그 법정의견 대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통진당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재심청구 했었다"며 "그 재심 청구는 작년인가 각하했다. 그 각하는 모든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했고 거기서도 소수 의견을 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이석기 일파의 내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란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당 해산 조항과 관련해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해산 심판 관할을 헌법재판소가 갖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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