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산업연수를 받으며 알게된 의류 봉제 공장 사장을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조선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박씨의 여성용 의류공장 사무실에서 박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박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박씨의 공장에서 산업연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두 차례 미행했으며,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10년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입국한 김씨는 중국에도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 생활하기 어렵다는 망상에 빠졌고, 박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씨를 살해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박씨의 딸과 직원들이 함께 있었지만 박씨는 딸을 보호하려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는 사장 박씨에 대한 망상적인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며 “박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김씨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 전후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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