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12일 0시부터 2주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000여 마리이며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8개 시군의 15개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할 것"이라면서 "12일부터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 및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며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도축장·부화장 출하는 방역 당국의 출하 전 검사 및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면서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 지역에서는 다른 시·도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이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 살아있는 닭·오리 '12일 0시부터 2주간' 유통 전면 금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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