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 편향주장 받아들여, 2심 촛불여론재판 지속안돼야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사법부마저 촛불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하는가? 법관마저 좌파세력과 촛불정권 호위무사들의 신상털기와 문자폭탄을 겁내는가?

판사들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가? 법과 양심보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 재판은 사실과 실체적 증거보다는 무조건 엄하게 치도곤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에 대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표 전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의 정책적 판단까지 사법부가 형사처벌한 것은 두고두고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조의연판사는 문과 홍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방해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촛불탄핵이후 우리사회는 민중독재시대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중과 노동계, 좌파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수용해서 정책으로 입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민중독재자들에게 잔뜩 움츠리고 있다. 이들에게 찍히면 문자폭탄으로 엄혹한 처벌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대해 배임혐의로 처벌한 것은 고무줄잣대에 해당한다. 배임죄는 대한민국 형사법에서 최악의 죄목이다. 검찰과 판사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오락가락한다. 기업인들은 배임죄남발로 인해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듯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법한 절처를 거쳐 찬성했다. 1심이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운용본부장을 유죄판결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배임죄는 조선시대 원님재판을 연상케 한다. 네죄를 네가 알렸다식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처벌이다. 민사상의 책임문제를 형사책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후진적인 사법행위다. 예컨대 상품이나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것은 마케팅촉진과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문제가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지면서 배임으로 처벌받는 재벌총수나 경영자가 숱하게 양산됐다.

그룹경영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도 단죄받았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에선 대기업의 경우 부실계열사 정상화는 대주주가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했다. 정부정책 따로, 판결따로다. 

역대 정권마다 괘씸죄에 걸린 대기업총수나 최고경영자에 대해 배임죄를 악용했다. 배임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이사회결의만 거치면 기업인의 배임죄를 묻지 않고 있다.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조의연판사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운용방해와 배임으로 단죄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잡다단한 경제적 판단에 대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것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 절차에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결정에 대해 독립성 저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박영수특검은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문전장관과 홍본부장이 내부 투자위원회에 대해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8조2항에 의하면 찬성이나 반대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외부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이양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물산 합병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투표를 해서 찬성했다. 준법감시실과도 충분히 협의했다. 위원들과의 사전동의 과정도 거쳤다.

12명의 운용본부 위원 중 8명이 합병에 찬성했다. 압도적인 찬성결정이었다. 나머지 3명은 기권, 1명은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의사결정에 하등 문제가 없다. 이게 왜 범죄혐의가 돼야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홍본부장은 당시 삼성의 청탁과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합병찬성에 대해 특검이 독립성 침해및 배임혐의를 씌우고, 1심 판사가 특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1심의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박영수 특검은 국민연금 고위층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참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기소했다.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다고 몰아갔다. 국민연금의 당시 결정은 내부투자위원회의의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촛불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심마저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편향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권이 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렸을 것이다.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은 합병 반대 등 온갖 소송과 투표전을 벌였다. 엘리엇은 삼성의 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단기 수익만을 노렸다. 합병이 무산됐다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산매각과 현금배당 대폭확대 등을 요구했을 것이다.

엘리엇은 지난해에도 삼성전자의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지주회사 설립을 찬성할테니, 반대급부로 20조원이상의 현금을 배당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단물과 등골을 빼먹겠다는 심보였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국민과 언론, 증권사, 경제전문가, 상장사협의회등이 압도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국민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헷지펀드에 의해 위협받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22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 21명이 찬성했다.

언론도 국민연금이 한국의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면 안된다고 했다. 합병에 반대할 경우 국민연금이 역적으로 몰렸을 것이다. 22%에 이르는 소액주주들도 당시 주총에 12%나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은 일반적으로 1~2%에 불과하다. 소액주주들이 12%나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합병에 찬성하는 열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합병 찬성이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특검 주장을 1심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비슷한 비율(각 11%대)로 보유중이었다.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면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측에선 하등 손해볼 게 없다. 장남 짚신장수와 차남 우산장수 아들을 둔 엄마나 마찬가지다. 엄마 입장에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는 짚신장수아들이 돈을 벌고, 흐린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번다. 엄마 입장에선 어떤 아들이 돈을 벌어오던 상관이 없다.

1심 유죄판결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마저 제기된다. 재판부마저 기울어진 저울과 추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독립적인 운용과 의사결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삼성물산과 비슷한 대기업 합병과 중요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최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놓고 금융위와 채권단에 대해 강한 어깃장을 놓았다. 

변양호신드롬도 부채질할 것이다. 변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 누적으로 뱅크런 직전에 있던 외환은행을 미국계 론스타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외환은행을 외국계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국민혈세인 수조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

변전국장은 공직자로서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사법처벌이었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가 입은 상처는 너무나 컸다. 당시 수사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수사를 책임진 박영수특검이다. 묘하게 오버랩된다. 

공직사회는 변양호사건이후 주요 의사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확산됐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마비를 부채질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키울 것이다.

2심 항소심에선 법과 양심,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편향판결, 여론재판이 반복되면 사법부 신뢰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