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새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선진)가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 유형이 정해졌다.
양형위는 제80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활동하는 6기 양형위가 다룰 범죄군으로 명예훼손과 불법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명예훼손 범죄는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포함된다.
불법 다단계 판매 등에 의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일반인의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대상에 선정됐다.
양형위는 형법과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개정돼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폭력과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기존 양형기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남은 1년간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6기 활동이 끝나면 전체 범죄 중 91.22%에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