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유수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자치구 관리공단 직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서울 시내 유수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팀장 김모(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공공수역인 중랑천과 연결된 유수지에 재활용 폐기물 압축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루 평균 82ℓ에 달하는 양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또는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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