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15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앞서 국회추천 야당 몫에서 대통령 몫 위원으로 재임명된 데 대해 "방통위법 제7조 1항을 정면 위반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투쟁위 대변인을 맡은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삼석 위원은 이미 임명 5일 전 방통위원 임기를 마쳤고 연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또 다시 방통위원에 재임명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법 7조 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앞서 국회추천 야당 몫에서 대통령 몫 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이 "방통위법 제7조 1항을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민경욱 의원은 임기 조항과 관련 "3년 임기를 보장하되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엄격한 해석을 냈다.

또한 "국회 몫으로 임명돼 임기가 종료된 고 위원을 연장하는 데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자 대통령 몫 임명으로 바꿔 재임명한 건 전대미문의 변칙적인 '법 무시 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쟁위는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장악,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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