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등 3곳이 추가돼 4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까지 금지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을 포함해 조정대상 지역은 40개로 늘었다. 

   
▲ 조정 대상지역 및 효과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현재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강화하고 DTI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모두 LTV 규제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50%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LTV 70%, DTI 60%가 그대로 적용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된다.

   
▲ LTV․DTI 규제 조정안


강화된 LTV·DTI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