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유 주택 가격·면적 범위 내에서만 2주택 허용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이 허용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명 등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이 원칙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된다.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 만큼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으로 제한이 돼 무분별한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기존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주거전용 면적이 150㎡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전용 59㎡,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까지 발의한 뒤,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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