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일부 불법매매업체들의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실거래 매물 조합사이트를 개설했다.
업계 최초로 구매 후 최대 1년간 품질 보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4일 회원사가 실제로 보유한 매물만 등록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설 홈페이지(seouljadongcha.co.kr)는 서울중고차조합과 회원사간 연동된 제시·매도신고 프로그램을 활용, 판매된 차량은 '판매완료'로 표기해 허위매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또 판매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차종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또 오는 6월부터 중고차 품질보증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1개월(주행거리 2000㎞)뿐만 아니라 90일(3500㎞), 180일(5000㎞), 1년(1만㎞) 등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휴정비소를 운영, 수리비의 일정 부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앞으로 품질보증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허위매물이 근본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사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