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2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한 대구 동구 가금류 계류장에서 토종닭이 폐사하는 일이 지속됐음에도 닭을 사들인 거래상인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는 거래상인 A씨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등을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씨는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샀다. 이후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그 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전국 재래시장에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했고 A씨는 동구 도동에서 나머지 닭과 오리를 보관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심지어 국유지 일부를 점유해 계류장을 만든 뒤 가금류를 임시 보관했다.
A씨는 이곳에 있던 토종닭 가운데 10마리 정도가 폐사했음에도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알리지 않았다. 동구청이 닭, 오리 등 보유 여부를 묻는 전화 예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육하지 않고 유통만 한다"고 응답했다.
시는 이곳에 살아있는 토종닭 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9일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결국 지난 21일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도살처분 했다.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래 최근까지 대구에서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되지 않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