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추석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절 교통량의 71%를 차지하는 설·추석 전날, 당일, 익일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추석 명절 기간인 오는 10월3일부터 5일까지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감면액은 450억 원 규모다.
국정위는 아울러 친환경차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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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우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오는 9월부터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2월9~25일, 3월9~18일)엔 총 27일 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한다.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원과 관련해 민자고속도로는 12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도로공사 소속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자체 부담한다고 밝혔다.
추가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행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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