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 진술에 따라 사건기록·증거자료 검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미 기소된 A양과 B양에 대한 보강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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