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과 관련해 군 장병들의 내년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30%를 적용시, 병장 기준 급여는 현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국정위는 2020년에는 4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고, 2022년엔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선택해 예치하는 방식일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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