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12월부터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책임 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해 올해는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90%, 내년 80%, 2019년 70%, 2020년 60%를 가용 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EO 등 40명은 2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또 LAT할인율에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이 반영된다. 현재는 유동성프리미엄 대신 자산운용수익률에서 기준금리를 뺀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더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LAT 개선 방안은 오는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가 끝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