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다음 날에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발령 전날 재난문자방송 문자 메시지가 시민에게 발송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와 자치구 등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전면 폐쇄된다. 다만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은 차량2부제를 시행해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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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초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출근 시간은 첫차운행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고, 퇴근 시간은 오후6시부터 오후9시까지다. 현재 요금 면제 대상은 1~9호선 지하철,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등 서울시 운송기관만 해당된다.
시는 향후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75㎍/㎥ 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 시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올해 총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서울 시내 484개소에 이르는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없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임대를 지원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 곳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미세먼지 내용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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