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영 세무회계사무소 현·한국공인회계사
세금과 관련한 대표적 문구 중 하나는 존 F 케네디의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회비를 내는만큼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물론 누구나 궁금해하듯 내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지 궁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복지국가의 밑돌을 놓겠다는 것과 함께 보유세 인상 및 세율 인상 등 세금과 관련한 논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연회비 인상"이 필요해진 것이다. 연회비가 인상되더라도 누리는 혜택이 커진다면 몰라도 인상만 이뤄진다면 불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상 속의 세금이야기를 역사와 현재에 비추어 설명해볼까 하며 첫번째 주제는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으로 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코스피(Kospi)지수는 1900p ~ 2000p에 갇혀있어 박스피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최근 박스권을 벗어나며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다. 따라서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주식계좌 수와 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증시로의 귀환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자들은 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일정 지분이상 보유자에 한하여 매각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일반주주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2015년도에는 대주주범위의 확대된 이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로 향후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세금은 투자자들의 현금흐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매매와 투자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려 국내주식시장의 침체될거라 주장도 많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살펴본다면 거래세의 징수보다는 양도소득세 징수가 보편화 되어 있고 주식의 비과세는 수십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측면에서 만들어졌으나 다른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세법 논리상 맞지 않는 면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연회비만 인상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증권거래세와의 관계이다. 증권거래세는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돈을 버는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에 납부에 대해 투자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므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는 투자자입장 고려이다. 소액주주가 주식매도를 통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과, 단기투자문화의 변화를 위하 부동산과 같이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세수를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기반한 증권거래세가 양도세보다 관리가 수월하고 위 사항을 모두 고려시 기존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 미국, 캐나다, 호수 등의 선진국처럼 종합과세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은 무수히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주식양도세라는 연회비 인상안과 관련해서 공평한 조세제도의 도입, 올바른 투자문화의 정착의 혜택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김 건영 세무회계사무소 현·한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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