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 완화로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증권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기업의 기술력에 초점을 맞춰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부실 기업 상장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5일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방안'은 당장은 경영·재무적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만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마저 삭제키로 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투자자 보호는 외면한 채 지나칠 정도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데 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연구위원은 "투자자보호 장치가 빠진 것은 이번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장 요건 중 지나친 것을 완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양쪽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장 완화와 관련해 공시 등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면 코스닥 상장을 허락해주는 대신,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 등을 공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자본잠식 기업이 상장되면 출발선상부터 재무상 문제가 있는 기업이 상장되는 것"이라며 "해당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다면 그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94.04%,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한 개인투자자 비중은 87.69%에 달한다. 또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33개사이며, 이중 '자본 전액잠식'을 사유로 퇴출된 기업은 3개사였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의 상장 과정에도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승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에도 투자자보호 보완 장치는 마련돼 있다"며 "질적 심사를 통해 평가등급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고, 반기 단위로 사업 진행공시 제도 역시 계속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평가 상장특례를 활용한 기업들에게는 3년간 반기별로 사업진행상황을 공시토록 하며, 위반시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등 제재를 취하고 있다.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면 반기단위 사업진행 공시는 그 내용을 간소화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포함된다. 또 기술평가 상장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경영투명성 및 기술성 위주로 질적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