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정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위는 아울러 중소기업, 민간 대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과 인센티브를 지급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고용 장려금은 성장 유망업종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 채용을 권고하고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3단계 수당을 신설해 30만 원씩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 면접에서 출신지역·가족관계·사진·키·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 강화에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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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대책 공약을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여성일자리지원대책으로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2021년까지 유급 10일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시퇴근하기·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업무집중도 향상·유연한 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장년일자리지원대책으로는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중년 근로시간단축지원 제도를 활성화해 재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년취업서비스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통합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재취업을 돕고, 퇴직전문인력과 NGO·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은퇴 후를 지원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게 이행대책 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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