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과거 운전경력이 있으면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 받는 게 유용하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50% 더 받고 있다.

그러나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으로 근무하거나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국내 손보사들은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를 낼 위험이 크다고 판단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최대 50% 할증해 받고 있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자기 소유 차량을 몰지 않았더라도 과거 운전 경력이 있으면 이를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 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가입경력인정제도라고 칭한다.

인정 대상은 5가지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 경력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 나서 경력을 인정받아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면 보험사가 차액을 돌려준다.

이 제도는 운전 경력이 1년을 넘는 것부터 인정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해 산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운전 경력이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에 반영됐는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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