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0억원대 규모다. 

   
▲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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