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통신판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권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돼 법정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이 조정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통3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 제한, 일명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만간 좋은 제도가 자율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신뢰가 충분치 않아 방통위가 제도적인 것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이 제도적인 것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조금 조정도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최 위원장이 만난 테크노마트 상우회도 현실성 없는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이통사들이 온라인과 자기 식구인 대리점 위주로 보조금을 투입하다보니 판매점은 비싸게 팔수밖에 없어 모두 문을 닫게 된다고 하소연 한 바 있다.

최 위원장도 "27만원의 보조금이 현실성이 없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분위기를 봐서는 4월 임시 국회와 6월 임시 국회에서 단통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방통위의 야당 측 위원 선임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국회 미방위가 제대로 열리지 조차 의문이다.

다만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면 단통법 통과와 상관없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릴 수 있다.

현재 보조금 위법성 여부로 판단되는 상한선 27만원은 2010년 9월 24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위법성 판단 기준'을 의결하면서 정해졌다.

당시 방통위는 보조금 기준 27만 원에 대해 가입자 한 명으로부터 예상되는 이동통신사 3사의 평균 예상 이익액을 바탕으로 정했다. 보통 가입자들은 한 휴대전화를 평균 20개월 쓰는데 여기에 월평균 이익액을 곱해서 정한 것이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통과가 지연되자 이통3사와 협의해 단통법에 들어간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등의 조치 등이 그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보조금 상한선 수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단통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지금까지 단통법 통과 후 상한선을 정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말했다.